조합가입 납입금(계약금) 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조합탈퇴, 조합가입계약 무효, 위법한 조합가입계약)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10-09 18:22:03 조회수 337

 

[사건개요]

원고는 2021. 8. 22. 모델하우스 내 분양사무실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0만원 중 일부금인 1,0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가입비 납입).

그 후 몇 일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율의 수치를 다르게 알려주는 등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고지사항이 처음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가입을 탈퇴할 의사를 전달하며 기 납부한 가입비(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법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가입비)의 반환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관련법률]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1. 조합원 가입계약 불성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계약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7,500만원을 전부 납입하여야 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며 계약서를 작성을 거절당하였고, 청약 당일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작성요청서라는 작성해주었으나, 중도금 납입일정 등과 같은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계약금납부일정’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 받을 수 있었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따라서

1)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 교부조차 하지 않았고, 2)계약서 작성요청서라는 제목의 계약금의 납부일정만 기재되어 있고, 3)중도금의 지급일정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계약 성립에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실체가 없다 할 것이고,

2. 주택법 제11조의 6조
주택법 제11조의 6조의 취지가 조합규약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를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3.결론 

이 사건 계약 후 몇 일 만에 청약 철회를 요구한 원고에게 피고는 기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몇 일 뒤 조합측에서 의뢰인에게 가입비를 반환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옴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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