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의뢰인은 과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어느때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 부동산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송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행방불명이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