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장기간 별거와 가출로 인한 이혼 성공사례 (장기간 별거, 일방적 가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03 12:37:44 조회수 33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년경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연락두절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문의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는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행적을 찾아본 뒤 행방불명 내지 소장송달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체납한 세금 등을 고스란히 의뢰인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일의 반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률혼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공시송달의 의한 이혼판결을 가장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의 최종주소지로의 일반송달, 특별송달 등의 송달시도를 신속하게 하여 상대방이 현재의 행적이 불분명 내지 알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형제 중 말소자가 아닌 사람의 주소 역시 빠르게 확인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결국 회신미도달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선고기일이 열려 3개월만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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