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장기간 별거(47년)로 인한 이혼 성공사례 (전산미입력자, 미등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불가, 호적말소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02 09:22:28 조회수 304

[사건개요]

의뢰인은 돈 벌러 간다던 남편과 별거한지 47년이 넘어서야, 실체가 없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본적지가 제주인데, 아이들이 크면서 이사를 간 뒤에는 시댁식구들과의 교류가 끊어져 상대방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도 없고, 사는게 바쁘다보니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점차 흐려져갔으며, 장기간동안 상대방의 행적이나 생사여부를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의뢰하셨고,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재판상 이혼하는 방법이 유일하여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관련법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행적을 알 수 없거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를들면 이 사례에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나,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전산미등록자여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록, 전산이기 이전(2008년)의 주민등록표 즉 舊원장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장을 발급받아 공적인 기록상 상대방의 최종적인 행적을 찾아냈습니다(“73. 1. 도일로 인하여 직권말소”).

이후 출입국기록을 통해 ‘내역없음’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상대방의 부모님의 제적등본, 형제들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받은 뒤 소재불명확인서와 제3자진술서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의 의한 이혼청구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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