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지를 위해 의뢰인의 땅을 수용하였습니다. 첫번째 수용재결금액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만족스러운 금액을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재결을 받은 이후, 법무법인 계양을 찾아와 주셨고, 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금액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10년 전 계양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보상을 받은 바 있는 토지와 붙어 있는 인접지였고, 이의재결 가격이 10년 전 아라뱃길 사업 관련 보상금액에 비교할 때 더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통하여 증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우선, 전략적으로 청구취지를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으로 청구하였다가 실제 감정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상대방과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이 선정되어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인에게 10년 전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잘 설명하였고, 그 결과 이의재결보다 약 4,600만원이 증액된 감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1,000만원에서 감정결과만큼 증액된 4,600만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계양구는 의뢰인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고, 감정비용도 계양구가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