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 사건개요 ]
가압류소송은 본안소송에 앞어서 본안소송에서 나올 판결을 보전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소위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경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소송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소송절차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만큼 남용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을 할 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가압류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소의 여지가 있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담보는 일반적으로 현금공탁이나 지급보증계약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금공탁이 매우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방만한 공사운영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 초래를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고소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의 전말, 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 승소 후에의 집행불능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여, 이러한 가압류신청이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집행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현금공탁 부분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현금까지 추가로 엄청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공탁을 상당부분 낮추고 나머지는 지급보증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