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용카드도 빌려주고, 핸드폰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변제해주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궁하였고, 결국, 메모지에 1,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자필메모를 받아 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메모지는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분명하게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소보정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약정서 등 증거는 명백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등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하게 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내었던 사안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