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밤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행인을 폭행하여 전치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구약식으로 벌금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이미 공소제기가 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의 경우 법률상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드리고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함을 주지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분들이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십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데요. 폭행의 경우 합의가 중요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께 이를 도와 전과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