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찾지말라는 쪽지만 남긴 채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11 13:02:16 조회수 300

[사건개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여 집에 돌아와보니 피고가 남긴 ‘찾지말라’는 쪽지만 있고, 피고는 피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친구 집에 간다며 안양으로 갈거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지역번호가 전라북도 내장산 근처로 추정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한 뒤 바로 택시를 타고 내려가 여동생과 함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이틀내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를 찾지못한 채 홀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 약 14년간 원고와 피고는 그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 없이 별거상태에 있게 된 사안입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6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별거 또는 가출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재지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해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을 찾고 나면 가출 이혼 사건은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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