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 상태의 심신상실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사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11 12:46:34 조회수 3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친구와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둘이서 도합 8병 이상 마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당연히 그날의 기억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여성의 주장은 의뢰인이 지나가는 도중에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우선 피의자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량이 소주 2병인 의뢰인이 그날따라 4병 이상 마셨기에 도저히 일반적 경험칙상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로 고소인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계양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피의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범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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