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청구소장을 보내는 등 목적물반환청구를 받아 더 이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이행불능을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 사건 임대인은 소외 말하는 갭투자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였고, 이 와중에 동시에 의뢰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제 소유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계양은 해당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던 임대인의 소유권확보 의무, 임대인이 무리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점 등을 조명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차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집중 조명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