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토지주는 이 사건 건물의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요. 토지주는 이 사건 건물주와 분쟁에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 내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퇴거할 것을 통보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의뢰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이미 한참 전에 퇴거까지 했고 해당 표시와 무관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잘 조명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