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토지주의 악의적인 공무상표시무효 고소를 무혐의로 방어해 낸 사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11 12:36:37 조회수 277

 

[사건개요]

토지주는 이 사건 건물의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요. 토지주는 이 사건 건물주와 분쟁에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 내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퇴거할 것을 통보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의뢰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이미 한참 전에 퇴거까지 했고 해당 표시와 무관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잘 조명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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