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4800만원의 공사대금 피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온 탓에 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견적서나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도급받은 공사대금 산정하여 임의로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금액은 터무니없이 너무 높았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판결로 종국적으로 가게 될 경우 100% 이기거나 지는 모아니면 도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주장하였고, 특히 지급기한을 3회로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고 ,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김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