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원고인 저희 의뢰인은 과거 20년도 훨씬 넘은 1997년에 피고에게 2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친척관계이었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쉽사리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였는데요. 또한 피고는 갚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로 일관하여 결국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왔을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함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권리의 행사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는 말을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젼략 및 조력]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조명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니 원고의 권리 행사를 인용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으며, 결국 2000만원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