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우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한 연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5-18 20:16:07 조회수 19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회사의 이사’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연대책임을 주장하였던 것인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혜암을 찾아주셨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법률사무소 혜암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상법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사무소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배우자는 주식회사의 이사였는데, 

사기죄로 의뢰인이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주식회사의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상의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암은 우선, 배우자에게 남편의 사기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없었고,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임무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까지 집행권원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의 계좌 등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배우자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직원이었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에 비춰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이유였습니다. 

판결결과로 인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었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비용은 오히려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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