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캣맘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뢰인에게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길고양이의 밥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언쟁이 발생하였던 바,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를 민 결과 상대방이 전치 8주 척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이 기소한 이후, 법무법인 계양을 찾아주셨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의뢰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의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형사합의금만으로 약 3,000만원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도 최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화이었고,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이미 10년 전에 뇌경색을 앓았고 4년 전 다시 뇌경색을 앓았던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는 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밝히면서, 판결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생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가 되어 있어 피해자의 기왕증을 적시한 변론이 주효하였다고 보입니다.
또한 초범이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하였는바, 민사소송을 밝힌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