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의무 및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동산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 잔금일까지 부동산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 3,000만원의 배액인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계양을 찾아주셨고, 바로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상대방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갚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의 국세체납 정리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명백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국세체납을 정리하라고 말만 하였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해서 피고에게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려는 것에 대해, 변론주의 및 소송비용 등의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손익에 대해서 솔직하고 과감하게 밝혔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절대 이행제공이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의 국세체납 정리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때까지 매도인인 피고에게 자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현재까지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은 6,000만원 청구 전부에 대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도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