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선택적으로 물려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피상속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는걸까요?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한 번 더 탕감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청구인 A(의뢰인)는 피상속인 망 B의 아버지로 직계존속입니다.
피상속인 망 B는 해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 A는 해당 국가에 방문하여 사망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사관 방문을 거절당했고, 해당 국가의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망증명서가 사망일로부터 7개월 뒤에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사망신고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인 A는 슬픔을 다스리던 중 피상속인 망 B 앞으로 온 금융기관의 우편물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1.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상곡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그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만큼, 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들을 꼼꼼히 갖춰야 하기에 그 어떤 사안보다 치밀한 증거수집과 입증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망인의 정확한 재산파악이 중요한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제공되므로,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조회를 위해 직접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구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재산과 관련된 기관에 방문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 앞으로 온 우편물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계양은 1) 의뢰인과 망인의 평소 연락에 대하여, 2) 사망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3) 채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고, 의뢰인이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