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인력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인력을 대신 찾아 공급하고, 그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이후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금원을 받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인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원고인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인력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임금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오다가 어느날 잠적하였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우선, 이런 경우에는 피고에게 여러 당사자들이 각 자신들의 채권에 관하여 권리주장을 하므로, 최대한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하여 피해금액에 관하여 회복을 꾀어야 합니다.그리하여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여 법원에 출석은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에 공시송달로 송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