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을 미지급한 상대방에 대한 임금지급소송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11-08 21:07:13 조회수 252

[사건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인력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인력을 대신 찾아 공급하고, 그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이후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금원을 받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인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원고인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인력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임금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오다가 어느날 잠적하였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우선, 이런 경우에는 피고에게 여러 당사자들이 각 자신들의 채권에 관하여 권리주장을 하므로, 최대한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하여 피해금액에 관하여 회복을 꾀어야 합니다.그리하여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여 법원에 출석은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에 공시송달로 송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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