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여성(만 13세)을 알고,
수차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자사진을 게시하고 여성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찰은 1심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을 한 나머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계양을 신뢰하여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계양을 선임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소년이라는 점이 본건 범행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서는 아니되고, 범행이 중대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계양은 검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된 점,
이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소년이라는 것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며,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고(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의 양은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개전의 정이 보이며, 본 사건을 계기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성숙하였으니 선처를 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도 좋겠다는 재량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소년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안의 한 면만을 보는 것임을 지적하고,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계양의 변론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