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증을 해두었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소송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화잉었으나, 공증이후 약 1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지속적으로 집행권원을 유지하고 싶은 차,
법무법인 계양을 찾아주셨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법무법인 계양은 가장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을 제안하였고, 그대로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사실 상대방은 이미 큰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징역의 실형 처벌을 받은 자로, 자기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였고, 설사 다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길 수 없는 법률관계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적으로 더 빨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한달이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여전히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유지하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계양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제안하였는바, 의뢰인의 입장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향후 집행권원 확보기간을 10년 더 확보하였고, 결과도 빨리 나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빨리 나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