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하려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돈도 승소하고 내셔야죠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와중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당한 절차(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인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급여인상 총액이 5억원 이상을 상회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계양을 찾아주셨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여 결국, 의뢰인과 논의 끝에 무죄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법무법인 계양의 주요전략 및 조력]
핵심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였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설혹 그 절차(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전직원과 수차례 상의하였고, 일부 주주들에게 동의도 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급여인상분은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좌를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거래처 커미션 등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사업상 금전지출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주주가 가지급금 해소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나머지 주주들 및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변제하여 소멸시키고 있었고, 그 액이 11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진상, 하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