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항에 의거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체포권이다.
허나 헌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되도록 신중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긴급체포의 요건은 결구 크게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자, 절차와 시간상의 문제로 체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다.
우선 첫번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 중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므로 거의 모든 범죄에 긴급체포가 적용될 수 있다.
두번째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안마다 법적 판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이유로 긴급체포를 내리려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도망우려 없음으로 체포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마지막 세번째는 절차대로 체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일 때인데, 특히나 이 경우는 법리적 판단이 정확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체포가 긴급성을 충족해 적법한 것이라고 판명 받기가 생각보다 난해하며, 실제로 긴급체포가 이뤄진 건에 대하여 적법한지 법원에 의해 다시 판단 받게 되기도 한다.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에만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명백히 위법한 체포가 된다.
일반적인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 진행한다. 즉, 긴급체포와 달리 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긴급체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장주의 안에서의 체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영장 발부 하에 이뤄지는 체포는 절차만 제대로 따른다면 죄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계양의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의외로 체포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사건이 종종 발생함에도 일반인들은 체포과정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법적 판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더퍼블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590853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