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평상시 씀씀이가 크고 자신의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인지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지만 언젠가 성공해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외제차를 구매했다.
회사원 A씨의 경우처럼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사기죄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다. 인간의 재산에 대한 욕망이 계속되는 한 사기범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기인지 정당한 경제행위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기죄 적용 여부를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란 무엇일까? 형법 347조 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남을 속여서 돈, 물건, 이익 등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나 모습을 띄더라도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으면 사기죄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신용카드 개설 후 물건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 경제적사정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사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개설 전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시점부터 이미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자각 없이 카드를 썼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계양의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채무에 의한 사기죄는 돈을 갚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형법상 범죄의 고의를 개인의 상황 및 행동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면서 “채무가 자신의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소비를 이어 나간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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